경북도가 도내 영유아 7만8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2월말에 지급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9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어린이 등이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지난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와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어린이, 외국인, 장기 해외체류 어린이 등은 제외된다. 시군은 21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지급대상자(부모)에게 문자로 안내를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급계좌 오류, 전출입자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내년 1월 28일까지) 어린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심사를 해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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