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경북도 첫 입영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8일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김천사랑카드로 1인당 10만원을 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에서 연간 700여 명이 입영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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