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관내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소속 71소의 경로당이 편법으로 운영돼 지원금 관리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달서구의회 홍복조 (민주당, 복지문화위원장)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경로당 운영비 편법·불법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홍의원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행위를 당연시하는가 하면, 회장, 총무의 경비는 물론 회원들에게 나눠 주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 경로당의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비 90여만원(숯불갈비집)의 사용내역 등이 즐비할 뿐 아니라, 구청에서 매 분기마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통장과 개인적인 통장을 사용해 돈을 이체 한 사실을 지적했다. 본지 기자가 모 경로당을 방문해 “현금은 찾아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냐”고 묻자 “받았다” “교육이란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거 하지 말라 저런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몇 년동안 사용을 해도 제재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해 구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280만원상당의 안마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 “한꺼번에 금액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안 되는 줄 알지만 돈이 남아서 회원들 하고 의논 끝에 구입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며 도리어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원금 중 남은 돈은 반납해야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단 한번도 반납 한 적이 없어서 아껴서 모아둔 돈이라며 많게는 650여만원 적게는 200여만원이 통상적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다. 모경로당 회원인 A 할머니는 “아따 남은 돈 반납하면은 손해인데 다 쓰고 치아뿌지 한번도 그런적 없으니 통장에 돈을 그냥 두지요”라고 당연한 듯 말했다. 편법을 행하기는 달서구청도 마찬가지다. 경로당 운영비로 추석선물 130여만원 구입해 회원들에게 돌리는가 하면 임원 수고경비 수십만원의 현금을 찾아 지급한 사실마저 드러나 운영비 운영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달서구민은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변칙과 편법이 통용되는 ‘법치안전지대’라고해도 무색 할 정도의 행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원금 불법 사용과 관리감독 태만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엄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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