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남효상 분과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지난 21일 분과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내 공공기관과 아동관련 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 아동청소년분과는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위원들이  참여해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건의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기구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동관련 기관과 학부모, 일반인들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리플렛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유튜버)을 SNS에 올리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性)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가하는 체벌이나 언어폭력,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방임하는 것도 폭넓게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어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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