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교육을 받으려는 안동시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손광영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한 임태섭·김경도·권남희·조달흠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부서별,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모교육을 교육협력체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원활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기술과 올바른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자질·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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