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드론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창하(대표발의자)·김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비롯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양성,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사진촬영을 연계한 관광업, 방재·재난·구조·구호 현장, 산림 예찰활동, 지적조사 및 토지측량,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명문화했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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