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에 27일 서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같은 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광역시도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처와 협력을 하고자 만든 협의체다. 협의회는 “산업부가 해당지역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업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토록 하는 내용은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의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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