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은 시민체전 예산 10억원과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46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1점포당 50만원, 김천여객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씩을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대상은 10월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