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시민단체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과 편파 징계 의혹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와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의 직장 내 갑질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감사팀장을 보직 해임한 원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지도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당시 직원 메일의 무단 열람 의혹으로 신고된 경영기획실장의 직장 내 갑질사건을 조사 중인 감사팀장을 종료 2일 전에 보직을 해임한 데 이어 재심 청구를 제한하도록 인사 규정을 변경한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편파적인 인사 징계라는 주장이다. 내부 비리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장이 직원 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음에도 경징계를 받은 반면 이를 조사하던 감사팀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크게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직원의 개인 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내용까지 유출했던 경영기획실장은 경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다시 복귀했다. 반면 지난 11월 정보화 업무 담당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메일 무단 조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이유로 파면·해임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비리 제보자 색출과 관련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퇴행적인 인사규정 개악과 편파적인 인사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P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의 지도개선을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경영기획실장의 편파 징계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부시스템 점검과 정보보안 차원에서 열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