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22년부터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다.  시는‘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로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인부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상주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요건 검토 후 지급된다. 또한,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작은 결혼식”은관내 관광명소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진행하는 예비부부 6쌍에게예식 비용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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