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김천 1·2차 산업단지와 소각장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소각장 폐수처리시설 건설비와 운영비, 위탁 비용 등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는 김천산업단지 명칭을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로 바꾸고 소각장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임창현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정·고시된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있는 친환경 도시 김천을 지킬 수 있도록 소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