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에는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지급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제18호까지 전체로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제14호 순직공무원, 제15호 공상공무원, 제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제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공로자 등이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안동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15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5만 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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