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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