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기 위하여‘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례조항 적용으로 기존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안동시에 있어야 한다. 지원대수는 총 15대로 1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하며, 국·공립 직영시설 차량과 기존 보유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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