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농촌활력추진단을 신설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실행 및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농업·농촌 발전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 전담조직·농촌협약위원회·농촌협약행정협의회·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마을만들기사업 지속·연계추진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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