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여야 하며 온실의 경우에는 농・임업용으로 실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다.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은 398건이며 자연재난 특보 발령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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