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인상도 부담스러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까지 받는 건 너무합니다” 오는 6월부터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에 시민들은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고 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올해 업무계획에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시행 대상은 전국 매장 3만8000여곳으로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카페 자영업자,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9일 대구 동구에서 만난 카페 사장 경모(61·여)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는 건 부담된다”며 “이렇게 되면 매출에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직원도 줄었는데 머그컵 사용 시 설거지할 직원이 더 필요해 ‘힘들다’고 토로하는 자영업자들도 눈에 띄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오모(31·여)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이 부과될 경우 머그컵 사용이 많아져 설거지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줄여 카페 운영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많아지게 될 일거리로 인해 다시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욱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카페 사장은 “소비자한테 보증금을 부담했을 때 커피가격 인상으로 오해할까봐 두렵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경제 상황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몇 년 전부터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정책이 많이 언급돼 예상했었다고 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페 직원은 “몇 년 전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많이 언급됐다”며 “환경을 생각하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민들 역시 커피 값 인상에 더불어 일회용 컵 보증금까지 적용된다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카페를 매일 찾는다는 도모(21)씨는 “매일 카페를 이용하는데 200~500원을 내기 아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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