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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