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도태우 변호사,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지역 청소년, 학부모 등 300여명은 24일 오전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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