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등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합성수지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며,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주류·화장품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 비율 및 횟수, 포장재질에 대한 분리배출 적정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제품별 적정 포장의 기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2021. 9. 10.시행)’ 제4조에 따라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 경우 가공식품은 15%이하, 주류 10%이하, 건강기능식품 15%이하, 종합제품은 25%이하이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미준수한 제품에는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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