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이요?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일 뿐이죠. 급한 불부터 일단 끄고 보라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손실보상금이 결국 겉만 번지르 한 대출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기간 동안 29만3404개사가 신청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다.  이번 집행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에 자영업자들은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대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중구에서 만난 일식당 사장 정모(50)씨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당장 급한 불 끄고 난 다음에 갚아야 하니 거부감이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씨는 “명확하게 먼저 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받는 게 낫다”며 “다음에 다시 갚아 나갈 거 생각하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출형식이라고 생각돼 거부감이 든다는 자영업자들도 눈에 띄었다.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31)씨는 “줄 거면 그냥 다 주지 나중에 손실보상금을 갚아야 한다는 게 이해 안 된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걸 해결하고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형식이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영업자는 “어차피 이자가 적은 대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며 “생색내기 식 정부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매출 손해에 비해 500만원은 `턱도 없다`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식당 사장 최모(40·여)씨는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돈을 준다”며 “실질적으로 월세 나가고 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술집을 운영 중인 윤모(33)씨는 “영업 시간제한으로 기존 매출의 70%가 줄었다”며 “500만원은 지금까지 손해 본 것에 비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장은 “1월이 부가세 기간인데 500만원 받아 다 세금으로 나간다”며 “가게 운영비나 유지비가 아닌 부가세에 소득세 지출하면 끝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정부와 자영업자의 인식 차이는 있지만 해외사례에 비교해 했을때 한국의 손실보상금이 부족한 것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규제로 손실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이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손실까지 포괄시키다 보니 정부의 행정과 괴리가 느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다 보장 못한건 사실이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 했을 때 한국의 보상 규모가 크지 않아 금액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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