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월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한다.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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