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바뀌는 주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돌봄 공백 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주간활동 지원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아동수당이 지난해 대비 중증장애인은 월 2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만 원 인상된다. 세 번째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추진한다. 네 번째로,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재판정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해 신장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장애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지·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270-2973)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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