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가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 제정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7일 군위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통합신공항은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모은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하면서 군위군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당시를 되집었다. 이어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민의 마음을 홀린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했고,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의결했다”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반발했다. 군의회는 “2020년 군위군과 군위군민은 지역 정치권이 약속한 공동합의문을 조건부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원인으로 신청한 공동후보지 유치신청도 당연히 무효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먹으려 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제 통합신공항의 나무가 고사할 것인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특히 “군위군민들은 결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약속한 사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서 결정하지만 당사자인 군위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합의한 사항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군위군의회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은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합의를 깬 것은 군위군이 아님을 밝히고,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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