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돼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명의 시민에게 2억200만원, 2020년 30명의 시민에게 2억6300만원, 2021년 42명의 시민에게 3억3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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