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는 7일 “오미크론 종이 우세하며 중증화율도 약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통상 했던 데로 또 밤 9시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되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피고는 대구시장이다”며 “주위적 청구로는 시간제한 철폐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이며 예비적으로는 21시부터 23시까지 고시의 효력 정지해달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너무 급하게 지금 고지가 돼 추가로 소송단이 모이고 있다”며 “빨리 정지시키는 부분이 필요해 우선 2명으로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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