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포항시에서 자격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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