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심의와 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갔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로부터 올해 시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이날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올해 1월 13일 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위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공개공지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주제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운영한다. 2월 들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30%씩을 교대로 재택근무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회의 전날 개인별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본회의장을 출입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의 본회의 참석자를 대구시(시장·기획조정실장), 교육청(교육감·교육국장) 각 2명으로 제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유사시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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