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몸 상태로 인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가법 위반(뇌물)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엄 군수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엄태항 봉화군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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