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8선 시의원 A씨가 친동생 집에 6억7000만원 들여 다리를 놓아준 특혜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구제역 당시 951마리 보상금을 안동시가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구제역 당시 영주시에 축산업 등록을 한 B농장 한우 951마리의 살처분 보상금 40여억원을 지급했다. B농장의 주소는 8선 시의원 A씨의 친동생의 주소와 동일한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00번지이지만 살처분한 소의 매몰지는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00번지다. ​매몰지 인근의 한 농장주는 “구제역 때 매몰 된 소 1마리당 사육 개월과 무게를 측정해 시세의 80%로 보상금을 줬다”면서 “매몰 당시 시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무게를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게를 적는 공무원 옆에 A씨가 지켜보고 있어 해당 공무원이 소 1마리당 100㎏씩 올려 실제 받은 보상금은 100%에 가깝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소 사육 개월에 따라 무게 차이가 있지만, 구제역 백서에 900㎏이 넘는 소가 파묻힌 내용이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실제 보상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일이라 보관자료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면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무소속의 A씨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여파로 취재하는 것이냐며 경북도청의 구제역 백서를 확인해 봐라”고 선을 그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해당 축사가 2005년 영주시에 축산업 등록을 하고 15년간 안동시에서 관리해 오다 2020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구제역 당시 안동시에서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와 매몰지와 보상금을 안동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 집에 다리를 놓는 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동생 축사의 소 951마리가 살처분 돼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둘러댔다. 최근 안동시는 “안동과 경계지역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는 5대 5로 해라”는 시의원들의 질타를 무시하고 지방하천인 이곳에 경북도와 협의 없이 특별교부세까지 추가해 6억7000만원 들여 다리를 건설한 것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씨가 동생집에 교량을 만든 것과 관련 내사에 착수하고 구제역 당시 개입 정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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