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022년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1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이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의 노후로 석면 비산의 위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마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작은 면적, 노후건축물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해체·제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석면면적 기준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만약 지원기준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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