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은 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조례를 발의해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김귀화 의원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달서구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했다. 김귀화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유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여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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