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축과는 현장밀착행정 및 친절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운영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분야에 대한 상담 창구를 개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시민의 고충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주 1회 매주 수요일 18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순회하게 되며 건축 인허가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연장신고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현장 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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