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이하 원고)과의 행정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원고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성군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소각시설 증설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박재성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