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추진 중인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구리, 아연, 염분 등 분석항목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 검사는 허가 규모 배출시설은 연 2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해야 한다.  시설면적 1,500㎡ 미만이면 부숙도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이면 ‘부숙후기’ 이상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기술센터 가축분뇨퇴비부숙도측정실은 지난해 총 991건의 퇴비를 검사하였는데, 이 중 976건이 부숙도 기준 반출 적합,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미숙퇴비의 반출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김우진 미래농업과장은 “기존의 부숙도와 함수율 외에도 가축분뇨법 검사항목인 구리, 아연, 염분을 추가 분석함으로서 미숙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오염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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