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민원인 요청시 열람할 수 있다. 이두근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김영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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