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5일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작성 방향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공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한다. 경북도는 정액으로 2022년~2023년 광역분 848억원을 배분 받고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16곳에는 최대 280억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는 최대 70억원이 배분된다. 도내 인구 감소 16개 시군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다. 관심지역 2개 시군은 경주시와 김천시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정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쯤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18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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