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21.12.6.~) 실시에 따라 의무 적용을 받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대하여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QR코드 단말기, 칸막이 등)을 구입한 영수증 금액만큼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14.(월)부터 2.25.(금)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지난 1차 신청기간(1.17.~2.6.)을 놓쳤거나 1차 신청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의성군청 홈페이지 배너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모바일)폼 작성 및 필요서류(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본청 경제투자과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