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생필품 지급방식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결정하라는 정부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10일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일부터 확진자, 공동격리자 격리방식이 바뀌어 동거가족의 병·의원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의 제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자가격리자, 공동격리자, 해외입국자에게도 생필품을 지원하던 것을 재택치료자에게 더욱 집중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단독가구, 고위험군, 취약계층 등에게만 생필품을 선별 지원하는 데 비해 경산시는 재택치료자 전원에게 생필품을 지원한다. 생필품은 재택치료자 1인당 1세트 지급되며 금액도 인상하여 세트당 5만 원 상당으로 즉석밥, 생수, 즉석식품 등 11종으로 구성된다. 또한 신속한 전달을 위해 거점별 지정마트에서 비대면으로 배송된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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