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시작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제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홍보 및 읍면 홍보 게시물 설치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어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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