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 남구는 관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민들과 연계하며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7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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