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문제가 1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사 중지 사태를 규탄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축주인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이는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1년간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뒷짐지고 있는 북구청에, 대구시마저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대구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권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구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구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자유와 시민 편익의 갈등”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발언에 나선 경북대 유학생 무함마드씨는 “그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것인데 주민이나 단체들 반대로 가로막혀 벌써 1년이 됐다. 법적으로 승소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 판단을 강제해야 할 기관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충돌을 조장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박충환 경북대민교협 의장은 “애초 북구청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구청과 상위기관인 대구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북대 유학생과 연구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당사자인 경북대 역시 사원 건축 중단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건축주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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