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새끼 길고양이 떼죽음과 관련해 학대 의심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두 달 남짓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숨진 고양이들은 생후 2개월 남짓으로 추정되며, 성인 여성 손바닥 크기에 불과하고 홀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개체로 알려졌다.  학대를 의심한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등이 검안을 의뢰했고, 고양이 4마리 모두 집어 던져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다.  4마리 중 3마리는 모든 신체 부위에서 심각한 골절이 있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성묘인 암컷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평소 고양이들을 살피던 주민들은 잔혹하게 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현장 인근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달았지만 이마저 훼손되자 누군가 고의로 이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경찰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를 끝내 찾지 못했다. 수사 반경을 넓혀 인근 주민 탐문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이들이 지내던 장소와 그릇 등을 자체 감식했지만 범행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단서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 피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5~6월 달서구에서도 새끼 길고양이들이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잇따라 발견됐지만 결국  사람에 의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됨에 따라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1000명을 넘어설 만큼 증가했지만 처벌은 저조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율리아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는 “온라인 상에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관련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비하다. 동물 학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찰 내 동물학대 전담팀 등을 꾸려 범죄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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