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사)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일본이 억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 본 재단의 네 번째 연구총서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총서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기념하는 소위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2일에 맞춰 출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도발행위인 ‘죽도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래 17년째 개최돼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차관급 고위인사를 파견시키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념식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첫째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고 둘째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고 셋째 주변 국가에 국가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국제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무효이거나 불법적인 영토 침략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이번 연구총서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침탈행위에 대해 6명의 국제법 전공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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