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2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8일 의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의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의거하여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기관과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현지심사를 거쳐 접수 완료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시범사업 △8개 분야 △59개 사업 △219개소에 대해 심의를 실시해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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