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에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개편후에는 농지대장을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상 필지별 경작면적 합계가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다른 인정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농지원부 발급은 2022.4.6까지 가능)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를 현행화(수정) 하여야 한다.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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