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왔던 농지원부가 명칭부터 작성기준, 작성대상까지 바뀜에 따라, 지역 내 농지원부 세대주 5,857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농지원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에 자료수정을 신청해 줄 것과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 상 필지별 경작면적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다른 인정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로 증명해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되거나 축사.농막.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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