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2일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단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시군구 특례지정 대응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의성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통합신공항 등을 자세히 분석해 국토계획법의 군 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지정․변경 등 도시계획․산업 분야의 특례 사무 11건을 발굴했다. 향후, 의성군은 발굴한 특례 사무를 행정안전부 특례 시군구 지정을 신청하고, 장기적으로 특례 사무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여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행안부 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산업분야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아 통합신공항 이전 등 큰 변화에 맞춰나가고,  추가적인 특례 발굴․신청을 통해 장기적인 의성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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