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24일 중대재해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관리부서 업무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구청 전 직원이 교육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김송환 한국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교육센터장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관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