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이달부터 스마트행정의 일환으로 대구시 최초로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송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LMS)로 한번 더 안내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독촉고지서를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병행 발송한다. 납세자가 깜빡 납기를 놓쳐 가산금이나 재산 압류 등 납세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독촉고지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사전절차로, 독촉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자 소유 재산에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독촉고지서를 대중화된 휴대폰 문자메시지(LMS)와 병행 발송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납세 조기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체납세 징수비용 감소 등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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